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는 4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다고 하는데요..(임금지급 담당직원의 대답)
휴일에 7시간, 4시간 이런식으로 초과근무를 하여도 일 4시간 주 12시간으로 최대 산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시간을 일하고 8시간에 대한 수당만 받게 되는것인데요
근로기준법이 초과 근무를 시키지 말라고 만들어진 법 아닌가요?
일은 일대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지급이 안된다면 이게 회사를 위한 법인지 근로자를 위한 법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에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정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는 주말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행정해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1일 8시간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면 연장근로인데 이 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넘길수 없으나 1주 5일 일하기로 정한 사업장에서 주말에 특근을 하면 주말 특근은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말에 근로제공한 것은 특근에 따른 휴일근무로 근무시간×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