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래대한민국 2020.04.08 15:36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강사로 일하고 있는 시간제근로자 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하고 있고 연차 병가 모두 사용가능한 시간제근로자 입니다.

요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센터가 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장을 하면서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중 사측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 제가 2월 6일날 십자인대 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2월 22일 센터가 휴장을 실시 하였는데

휴장을 하기전에 다쳐서 못나왔으니 휴업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저는 퇴원을 하면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럴경우에 사측에서 해고를 할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0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약 근로자가 센터 휴장 전에 개인적질병으로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근무를 할 수 없어 병가를 얻어서 쉬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근로자의 치료기간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질병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기타항목 포함 여부 1 2020.04.09 37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4 2020.04.09 1143
최저임금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를 하여 임금... 2 2020.04.08 493
휴일·휴가 미화원의 연차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20.04.08 426
기타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 1 2020.04.08 481
» 기타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상담 1 2020.04.08 240
휴일·휴가 연월차급여포함지급 1 2020.04.08 44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전 퇴사 요청 1 2020.04.08 561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2020.04.08 91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4.08 1289
기타 4교대 당직기사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0.04.08 3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부분있나요? 2 2020.04.08 746
기타 퇴사에 관해 1 2020.04.07 111
임금·퇴직금 실제알바인데 사업자등록시켜서 3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받을수 있... 1 2020.04.07 1392
임금·퇴직금 정액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2020.04.07 8409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08
기타 산재보험료 자동계산관련 2020.04.07 1581
해고·징계 무급병가 후 해고 1 2020.04.07 1098
휴일·휴가 연차 개정전과 후의 산정방법(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 2020.04.07 496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속 근로 2 2020.04.07 14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