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여쭙고자 상담글을 올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근로자분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평일 1.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있는데,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 산정을

1.5(시간) * 1.5(배) * 5(일) * 4.345(주)  = 약, 49시간

-> 49(시간) * 8,590(원) = 420,910(원) 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작성을 했는데,

근로자분의 얘기는

1.5(시간) * 5(일) * 4.345(주) = 약, 33시간

-> 33(시간) * 8,590(원) * 1.5(배) = 425,205(원) 으로 산정을 해야하지 않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최근 판례를 보니 근로자분의 얘기가 맞는 것도 같고

하지만 저희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도 문제가 없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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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10 0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밑에 식이나 위에 식이나 같은 식인데, 밑에 식은 1.5*5*4.345=32.5875인데 이것을 바로 33시간으로 올려버려서 계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수점까지 넣어서 계산하면 똑같은 식이라 같은 금원이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cvido 2020.04.10 09:20작성
    노무사들이 그렇게 안하기에 여쭤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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