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수당 지급시 기준인 통상임금은 해당년차가 발생한 년도의 통상임금를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년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
지급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가요?
년차수당 지급시 기준인 통상임금은 해당년차가 발생한 년도의 통상임금를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년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
지급하는 년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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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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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 2020.06.16 | 191 | |
휴일·휴가 | 3년차 직원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 2020.06.16 | 460 | |
해고·징계 | 해외 업무로 6개월 근무후 강제 퇴사 당했습니다. 1 | 2020.06.16 | 473 | |
직장갑질 |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 2020.06.16 | 211 | |
근로계약 |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 2020.06.16 | 1124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방법 1 | 2020.06.16 | 9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 2020.06.16 | 441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19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6.16 | 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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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해외영주권과 국내취업 1 | 2020.06.16 | 627 |
1)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고려하여 1년 후에 발생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년째 되는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게 되는데 그 1년이 끝나는 날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