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잉 2022.09.05 11:02

2011/10/04 입사
2022/09/30 퇴사예정

2017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2011/11/1~2016/12/31 퇴직금을 지급받음

이런경우 2022/09/30 퇴직금정산시 2011년부터 계산후 중간정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2017/01/01~2022/09/30으로만 받아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는 뜻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법에서 명시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한 퇴직연금이 DC인지, DB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B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존에 지급한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하면서 정산되어버린 퇴직금에 대하여 1 2022.09.05 418
근로계약 구두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9.05 862
근로계약 시설기사+주차정산업무 지원(고정사이클//계약서엔 누락, 추가업... 1 2022.09.04 260
기타 특수경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9.04 292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 문의 1 2022.09.04 184
기타 육아휴직중 추석 상여금, 회사에서 지급 될까요?? 1 2022.09.03 761
기타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2022.09.03 3569
해고·징계 고용전환시 징계 기록의 효력 1 2022.09.03 495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기준 1 2022.09.03 91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 1 2022.09.03 388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6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2.09.03 403
최저임금 6개월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1 2022.09.02 40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2022.09.02 5575
임금·퇴직금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명세서 지급일이 퇴직일 이전일 경우... 1 2022.09.02 18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02 193
여성 연차수당 1 2022.09.02 101
기타 이런것도 공금횡령인가요? 1 2022.09.02 361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 관련입니다. 1 2022.09.02 423
임금·퇴직금 상근자 3인 부서에서 1명은 주간상근. 2명은 교대근무 시 휴가사... 2022.09.01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