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갱 2022.09.05 14:54

3조 3교대 근무 시간,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간 근무 9~18시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9시~익일 9시 25시간 휴게시간 10시간(23시~익일7시)-22시~23시 1시간은 야간수당으로 1.5배 입니다.

주말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직원A가 주9-9휴주9-9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시간표인데 9월 기준 한달 총 급여가 얼마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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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오전 9시에서 익일 오전 9시 근무의 경우 24시간 중 휴게시간 10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 14시간과 야간근로시간 1시간이 나옵니다. 

     

    2) 주간-야간-비번 근무가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가 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로 고용노동부에 감단직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항 적용제외 신청(감단직 신청)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았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 8시간+야간 14시간등 월 평균 223시간(22시간*365/12/3)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월 평균으로는 30.4시간(6시간*365/12/3*0.5배(연장가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시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바 월 평균 5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1시간*365/12/3*0.5배)

     

    마지막으로 주휴가 발생하는데 1주 7.4시간 주휴가 발생하여 월 평균 32.36 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이는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일 2일씩 3교대 일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월 162시간이 나오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일 경우 월 평균 174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한 것입니다. (162/174*8)

     

    3) 위의 기본 근로시간 223시간+ 주휴 32.36시간+연장가산 30.4시간+ 야간가산 5시간을 더해 여기에 근로계약상 약정한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임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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