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9/1 입사
근무일 (9/1,2,5,6,7)
9/7 퇴사
9/1~9/7까지 근무 후 퇴사입니다.
1) 9,160원 * 0.9(90%) * 8h * 7일 = 461,664원
2) 9,160원 * 209h * 0.9(90%) / 30일 * 7 = 402,032원
1) or 2) 두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9/1 입사
근무일 (9/1,2,5,6,7)
9/7 퇴사
9/1~9/7까지 근무 후 퇴사입니다.
1) 9,160원 * 0.9(90%) * 8h * 7일 = 461,664원
2) 9,160원 * 209h * 0.9(90%) / 30일 * 7 = 402,032원
1) or 2) 두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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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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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외국인 근로자 결혼휴가 1 | 2022.09.05 | 11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유급처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일외에도 근무일 중간에 유급주휴일이 있다면, 즉 2주에 걸쳐 근무하고 각 주를 개근한 경우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근무하셨고 중간에 1일의 유급휴일이 있다면 6일만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