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댕그릇 2017.06.28 09:20

얼마전에 실업급여 때문에 상담글을 올렸었는데 


다른 질문입니다. 


이번달 말로 계약 기간 1년 이 끝나고 퇴사한다면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3개월 정도 다녔고 

4대보험은 모두 납부했는데 

퇴사 후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좀 검색을 해봤는데 퇴직금은 계약직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 같던대 

다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를 못받는다고 했는데 

실업 급여 말고 실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제도는 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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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기 이전의 수습기간 혹은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은 후 거치는 시용기간은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 하여 통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주지법 2002가단1180)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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