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으니 2017.06.12 16:30

2011 11 ~
2017
04
(5
6개월)

이렇게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2016년치 잔여연차 16개에 대한 수당만 주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적용시

12년 11월에 15일 발생

13.11 15일

14.11 16일

15.11 16일

16.11 17일 발생입니다.

발생후 1년이내 연차사용, 미사용시 수당지급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 이내 청구가능하므로 13.14.15.16년도 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지식에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13~15년꺼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통상임금은 퇴사한해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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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1월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201211월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은 201311월 입사일 이전까지 1년간 사용청구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311월 입사일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이 임금채권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0176월 현재에서 뒤로 돌아가면 201411월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201311월에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부터 청구권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이때 연차수당액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201211월부터 201311월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311월에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의 경우 201411월에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없어지는데 이때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년차는 201511, 4년차는 201611월이 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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