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bark 2017.06.13 20:01

안녕하세요,

금일 노동청으로 부터 해외 체류기간 중 대리인이 "실업인정 신청" 하여 기간내 받은 실업급여 112만원(한달분)을 반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는 2014년 6월 발생 하였으며,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해외 체류기간 중 "실업인정 신청" 사유: 

사업계획서 준비 중 아이디어 확인 차 1박2일 일정으로 방콕 체류. 이 기간 중 한국에 있는 와이프가 대신 "실업인정 신청" 함.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와이프가 저의 부재 시 대신 신청을 한 것도  제제의 대상 인지요?

2. 실업급여란, 구직자가 원활히 구직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는 제도 있니다. 해외체류의 사유가 사업계획서(구직의 일환)상 아이디어 확인의 목적 이었는데 이도 역시 구직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지요?? (제가 만약 단순 해외 여행이었다면, 저만 단독으로 1박2일 일정 그것도 왕복 비행 시간만 12시간인태국을 방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 상기 사유가 인정 받지 못한다면, 최소한 반환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4. 상식적으로 2틀 분을 (1박2일) 반환하라고 하였으면 저도 변명의 소지가 없을텐데, 해외체류가 속한 그 달 지급된 금액을 전부 반환하라는 것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의견 진술서를 통해 이를 소명해보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해 실업을 인정받아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재취업 활동이라 주장하는 사업계획 준비차 진행한 해외여행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배우자를 대신 출석시켜 실업인정을 받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정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 활동의 신고를 위해 수급자격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며 대리인에 의한 실업의 인정은 할수 없습니다. 이 절차를 위반하여 수급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수급자격증을 주고 실업인정을 받게 한 경우나실업인정일을 변경받기 위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허위로 신고 했가면 거짓신고로 실업인정을 받는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중지 및 반환 처리 등이 이뤄집니다.

    우선은 의견진술을 통해 최대한 관련 내용에 대해 해명하시고 선처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대학원생 근로조교 실업급여 질문 1 2017.06.21 5406
임금·퇴직금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 수당 1 2017.06.21 3854
휴일·휴가 그룹사 전입시 연휴일수 승계 1 file 2017.06.21 862
임금·퇴직금 퇴지금 문의합니다 1 2017.06.21 317
해고·징계 해고수당문의합니다 1 2017.06.21 318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6.21 1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21 5444
임금·퇴직금 연차당겨쓰고 퇴직시 임금삭감관련 1 2017.06.20 2076
임금·퇴직금 부당한사유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등 그리고 신고까지 여쭤보려합... 1 2017.06.20 1245
근로계약 전적처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 개인사유로인한 자진퇴사 1 2017.06.20 2928
고용보험 과다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1 2017.06.20 2445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근무직원 급여계산 문의 1 2017.06.20 455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주 40시간 문의 1 2017.06.20 433
휴일·휴가 연차 지급 문의 1 2017.06.20 224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83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9 110
기타 회사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 1 2017.06.19 43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7.06.19 53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재계약을 못하면 실업급여 받을 ... 1 2017.06.17 7356
비정규직 6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1 2017.06.16 1650
Board Pagination Prev 1 ...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