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여름가을겨울향기 2014.07.08 08:51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새로 생긴 호텔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이른 입사자는 작년 8월15일이라 곧 1년이 되갑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고 전달 방법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팀장급에게만 구두로 알려 주었습니다.

내용은

월 만근하면 연차가 1개씩 생성되는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생긴다.

제가 알기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긴 하나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호텔이 24시간 3교대여서 연차를 사용하려면 직원이 더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직원을 충원해 주지 않으면서 1년 만근이 짧게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남겨놓고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 충원을 하고 있으나 언제 뽑힐지도 모르는 상태이며 연차 뿐만 아니라 주휴도 다 못 쉬어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2달 정도 연장을 해 준다고 하였으나 2달 안에도 소진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회사에서 미리 공지를 해 주지 않았으니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는 주휴를 다 쉬지 못하여 적체되어 있는데 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 8월 15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 7월 31일 기준으로 주휴7개 연차11개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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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는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1차와 2개월 전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사용일을 정하여 통보하는 2차에 걸친 서면통보를 진행해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개월을 앞두고 잔여연차를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사용치 않을 경우 연차가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일을 사용치 못했다는 의미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휴일근로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비번일을 주휴일로 할 경우 1주일에 해당 비번일중 1일을 주휴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때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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