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링 2014.07.07 17:51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고 복직과 밀린 임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복직하여 다시 같은 사유로 다른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그 전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아직 취하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대전지방법원에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왔고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를 보조해서 실질적인 사건 당사자인 제가 보조참가인이 된다는 것인데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참여하라고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아버지께서 저의(보자참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참가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랍니다. 1 2014.07.09 748
임금·퇴직금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2014.07.09 1766
임금·퇴직금 연봉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96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7.09 575
근로계약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2014.07.09 594
근로시간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2014.07.09 69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의 건 1 2014.07.08 4230
산업재해 산재가능할까요? 1 2014.07.08 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7.08 1445
최저임금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2014.07.08 1875
기타 무단퇴사 후.. 1 2014.07.08 1081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4.07.08 564
해고·징계 생산팀 조장이 인신공격성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014.07.08 854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내역에 대한 의문... 1 2014.07.08 1595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7.08 1375
근로계약 제가 받는 금액이 법보다 적은것 같아요 1 2014.07.08 429
임금·퇴직금 다른 사업장 부부운영시 퇴직금지급의무 문제 1 2014.07.08 657
기타 실업금여 1 2014.07.08 10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관련하여 질문이요 1 2014.07.08 639
기타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자 확인서 요구? 1 2014.07.08 1211
Board Pagination Prev 1 ...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