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몸빵 2014.06.26 19:37

공구업체 영업사원 입니다.

업무상 업체에 납품 후 복귀하다가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25일 12시경 회사 업무용차량(장기렌트카)

- 경기 안성 제2공단내 사거리 (신호등 有)

- 주황 신호로 바뀌어 10M 가량 전부터 속도 줄이며, 정차 후 기어 중립으로 바꾼후 5~10초(?)뒤

   뒤에서 5톤(?) 화물트럭이 제 업무용 차량 후미를 들이 받았습니다.

- 뒷 트렁크쪽이 거의 차량 뒷바퀴 가까이 밀고 들어올 정도의 강한 충돌이 발생했고

   충돌에 의해 1~2M 가량 앞으로 튀어 나갔습니다.

- 제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가 전방 밖에 안되어 사고 당시의 정확한 기록은 없는 상태이나,

   사고 당시의 제 차량 파손 부위와 상대차량 번호판, 제차와 상대차의 거리등은 폰카로 담아놨습니다.

- 경황이 없어 렌트카 업체에 사고 접수 하였고, 별도로 경찰엔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렌트카 업체에선 보험사 통해 사고 접수를 바로 하였고,보험사에서 렉카를 불러 도착한 렉카 담당자분이

   현장 사진 촬영 및 간략한 경위서를 작성하고,  가해자(화물운전자)는 화물공제조합에서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연락처와 이름만 확인하고, 헤어진 후 차량 수리 입고후 가해자측

   사고접수 번호를 기다리다 너무 늦어져 통증이 점차 심해져 병원에 외래 진료로 X-RAY 및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치료를 받는 도중 (오후5~6시경) 가해자측 사고접수가 되었다고 연락 받아 사고 접수

   번호로 처리 하고, 26일 아침 입원을 하였습니다.


1. 위의 상황일때, 보상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며, 저 개인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와 가해자측에...)


2. 회사에는 노동법상 병과처리가 되나요? 병과처리라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3. 병원 입원 기간을 연차에서 제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업무 도중 사고인데

    연차에서 까는게 맞나요?


4.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얼마정도?)


5. 이외에 제가 취해야 하는게 있나요?


심각하고 급합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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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30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 보험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한 중복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치료받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상대방 보험사에서 휴업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을 통한 중복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료받는 기간은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업무상 사고로 인해 휴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보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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