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3 2014.02.16 10:33

2008년 11월 1일 입사 2014년 1월 31일 사직자 입니다

사직을 하면서 퇴직 연차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첨에는 남은 갯수가 12개라고 하더니  11개라고 하더니 다음엔 9개라고 하고 이제는 없다고 합니다

2011년도 까지 15개 2012,2013년도 16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총 몇 개의 년차가 발생하나요?

제가 사용한 연차는 2009.01.01~2009.12.31 : 6

                                2010.01.01~2010.12.31 :15

                                2011.01.01~2011.12.31 : 15

                                2012.01.01~2012.12.31 : 16

                               2013.01.01~2013.12.31 : 16                  총 68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년 이후 추가 1개가 더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011년도 부터 추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혹시 2010년 분만 휴가로 추가 발생분이 안 생길수도 있나요?

그리고 회계연도기준과 입사기준으로  연차가 다르게 발생될 경우 어느 것으로 수당을 요구해도 무방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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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11.1 - 2009.10.31 출근율에 의해 2009.11.1 15일 발생
    2009.11.1 - 2010.10.31 출근율에 의해 2010.11.1 15일 발생
    2010.11.1 - 2011.10.31 출근율에 의해 2011.11.1 16일 발생
    2011.11.1 - 2012.10.31 출근율에 의해 2012.11.1 16일 발생
    2012.11.1 - 2013.10.31 출근율에 의해 2013.11.1 17일 발생
    2013.11.1 - 2014.1.31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 미발생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총 68일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79일과 비교하여 차액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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