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17개월 근무하고 퇴사 했을때 5개월 분의 년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즉 2012년 8월 13일 입사 2014년 1월 13일 퇴사 했을시에 2013년 8월 14일 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발생한 년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없으면 왜 받을수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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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8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입사일 혹은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 발생 기간 1년을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상담사례가 있는데,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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