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순이 2014.02.17 14:33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에 2009.8.24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1년단위로 계약갱신을 해 오다가, 2013.8.24~2014.02.23까지 6개월 계약연장 후 만료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14.2.23 부로 퇴사하게 되면 2013. 8. 24~2014. 2. 23 의 6개월간의 근로기간 동안의 연차 (월 만근시 1일, 총 6일) 를 정산해 주어야 하나요?

보통 1년 단위 계약갱신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시 1년분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6개월 계약연장 후 퇴사할 경우엔, 이를 중도퇴사로 간주하고 연차발생이 안됨으로 보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6개월분에 대한 연차가 발생되었다고 보아야하는 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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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8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갱신을 했다고 하셨는데, 계약갱신이 형식에 불과하여 퇴직금등의 산정에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적용 예외사업장으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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