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맘 2014.02.08 03:20
저희회사는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중간정산을합니다
마지막중간 정산을 한날이 2011년11월30까지 일한것을 2011년12월5일날 월급과함께 퇴직금 일년치를 받았습니다
그후로 2012년6월17일 까지 근무하고 2012년 6월18일부터 2015년1월31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입니다(첫째아이 육아휴직도중 둘째임신으로 연달아서 출산+육아휴직을 쓰고있음)
제가 알기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같은경우 일년치 퇴직금 정산후 그후로 6개월 정도 더 근무하다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인해 30개월정도는 계속 휴직상태가 되는데 (일한개월수보다 휴직기간이 더 김;;)근속기간이 늘어남으로써 퇴직금액이 커졌는데 회사에서 늘어난 근속기간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보면 회사측이 손해보는건데...
만약 미지급시에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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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어떤 이유에서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6가지의 사유(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비등)를 충족시키고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고 임의적으로 진행할 경우,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반납하시고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은 재직일수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는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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