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이아빠 2014.02.04 17:04

2013년 1월 입사해서 2013년도에는 연봉협상만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이 이상해서 문의합니다.


근로조건

가.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평일 8~18 -토요일 9~13

(단, 회사 사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은 변동 될 수 있다.)

나. 임금 : 연봉 계약서에 따름

다. 임금의 지급 : 생략함

라. 기타 임금 : 업무 수행중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 했을 시 갑의 평가하에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사규)

마.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 한다.

바. 초과근로 : "가"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면 "나"에 정한 임금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공휴일을 휴일로 하며 매월 1,3주 토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휴일이라도 회사 업무 특성상 근무를 명 할 수 있으며, "나"에 정한 임금 규정에 따라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월차휴가는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일에 대해서만 월차수당을 지급한다.                                                                                                    

(단, 연차휴가는 토요일 격주 휴일로 인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위 내용이 2월 4일 근로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연봉계약은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05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 격주로 토요일 4시간의 휴일근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봉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1일 1시간 토요일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시급의 50%가산)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연봉 13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13분의 1로 나누어 매월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실제 연봉액은 매월 100만원*12개월로 1200만원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근로자과반이상이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휴일제를 실시해야 가능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잘되자 2014.02.07 23:16작성
    완전히 악덕이네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 회계연도기준 1 2014.02.11 1162
임금·퇴직금 퇴직시 특별 인센티브 반환 2 2014.02.11 231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시간이 포함한 연봉계약일 경우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 1 2014.02.11 971
여성 여성근로자 3년째 임금동결입니다 1 2014.02.11 851
임금·퇴직금 임금테이블 비율 2 2014.02.11 865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2.11 760
임금·퇴직금 결근공제방법 1 2014.02.11 5129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 2014.02.11 4583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2 2014.02.11 13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와 초과근무수당 1 2014.02.11 2025
휴일·휴가 연차휴가 先사용 법적 적정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4.02.11 723
기타 실업급여여부... 궁금합니다. 1 2014.02.11 921
기타 년차수당 지급 1 2014.02.11 984
기타 휴업수당 발생시 처리 절차 문의입니다. 1 2014.02.11 7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2014.02.11 2401
휴일·휴가 연차가 정확히 몇일인가요??!! 3 2014.02.11 1926
임금·퇴직금 전 직장 퇴사일이 현 직장 입사일보다 뒤일 경우 4대 보험료 납입... 1 2014.02.11 459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4.02.11 61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일을 어기고, 나눠서 주네요.. 1 2014.02.11 1545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자리에 계약직 고용 1 2014.02.11 841
Board Pagination Prev 1 ...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