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티나 2014.02.05 09:30

고용보험 홈페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항에 아래 내용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된다고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지역 관할 고용센터 몇곳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간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된다 안된다 말이 틀리더군요.

제가 살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간호라는 것이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이 불가한 경우라고 말하고,  타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진단서상(소견서)에 30일 이상이 나오면 상관없다고 하고 도대체 간호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간호라는 개념이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이 불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없을듯합니다.(전화 통화해 본 결과 폐암말기라도 보호자 도움없이 생활이 가능하면 수급자격이 안된다고하는데...)

질문 1) 간호라는 범위가 정확이 어디까지인지...

질문 2) 가능하다면 어떤법규 몇조 몇항에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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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간호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에서 의사의 소견상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할 때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를 근거로 수급인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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