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키스 2014.02.03 08:55

안녕하세요

저는 32살기혼여성으로 공공기관에서 비서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작년 4월에 결혼을 했고, 저는 경제사정상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신랑과 떨어져서 계속 주말부부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떨어져서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신랑과 같이 살며 대구쪽에서 일을 하고싶어서 올해 2월말까지 일을하고 전 퇴사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제 주소지는 영주이며 신랑주소지는 대구입니다.

제가 일을 할 때 대구에서 영주로 출근을 몇 번 해보았지만 출퇴근이 3시간 이상걸리며, 교통비도 너무 많이 나오는 이유로 어쩔수없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는 명목으로 제가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또 대구로 주소이전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슨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경제사정상 일을 쉴수가없어서 꼭알고싶습니다.

최대한 빠른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관련 문의 1 2014.02.04 815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임금문제 1 2014.02.04 168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식 변경 1 2014.02.04 567
기타 차별처우 위반 여부 및 구제방안 1 2014.02.04 104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법 2 2014.02.04 5618
근로시간 다시 여쭙겠습니다. 근로시간문제입니다 1 2014.02.04 56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4.02.04 22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부적당한지 궁금 합니다 1 2014.02.04 1021
임금·퇴직금 다시여쭤봅니다. 1 2014.02.04 385
임금·퇴직금 사내 하도급비 임금 연대책임 1 2014.02.04 7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관련 기준법 1 2014.02.04 5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읩합니다. 2 2014.02.04 6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 관련 1 2014.02.04 10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임금명세서 구성 2 2014.02.04 1054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립니다 1 2014.02.04 416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2014.02.04 384
여성 육아휴직전 연차 1 2014.02.04 972
휴일·휴가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신청 1 2014.02.04 18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2.04 531
임금·퇴직금 체당금 해당 여부 문의 1 2014.02.04 7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