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2014.01.29 16:16

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회사로부터 계약을 하고 계약직(사무보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 31일자로 퇴직처리되고 2008년 6월 1일자로 연구원으로 재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개속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는 업무는 변함이 없고 근무도 개속했는데 2008년 5월 31일 이전은 퇴직으로 처리되고 그후는 근무기간으로 산출된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계약조건이 단순계약직에서 연구원으로 변경되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면 2008년 6월 1일 이후부터 발급됩니다. 그 이전은 경력증명서로 발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재로는 개속근무헌걸로 해야되지 않나요?ㅎㅎ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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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수행해 왔다면 재계약등의 형식에 구애됨 없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2008년 6월 1일 이전에 퇴직금등을 수령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바가 있다면 2008년 6월 1일 이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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