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트남오리알 2014.01.25 09:40
제목 그대로이고 2010년도에 입사를 하였지만 . 2012년1월 1일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여기는 해외법인 회사이고 관할 노동부도 여기 관활입니다.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면 국내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수 있는겁니까?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고용보험은 왜 가입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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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의 현지법인은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 125-22291, 1984. 11.27)

    다만, 현지 법인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어는 준거법을 택할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별다른 정함이 없었다면, 법인설립의 준거법과 근로제공장소 근로내용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한다면 선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1.28 2009누19764)

    한국본사가 100% 투자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라고 했는데, 국내회사의 해당 사업장이 해외지점으로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근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무 810-14152, 1968.9.4)

    이말은 귀하의 사업장이 국내의 본사가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현지법인이며 국내본사의 인사관리에 의해 베트남으로 파견되었고 귀하의 급여 및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등에 대해 본사가 관장하는 경우라면 국내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부분만으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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