쎅쒸절세미녀 2014.01.23 10:14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의 경영관리팀 근무하고 있는 최슬한 입니다.

반도체 관련 업체로 금년 퇴직금 정산에 대한 경영자의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는데요...이해를 못해서 도움 요청하고자 합니다.

1. 퇴직금 정산시   년봉기준 기본급 준해서 업적급(60%)+실적급(40%) 해서 정산 할것.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퇴직금 정산은 퇴직전 3개월 기준 통상임금 산정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1.6.7 입사~ 2013.12.31퇴사 (939일) 3년 31개월 /    퇴직전 년봉기준 20,000,0000

기본급 4,100,001(3개월분) / 식대 300,000 /차량보조 600,000  잔업수당 213,525(3개월분)   년차수당 615,060

1과 같이 산정을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지?  또한 위와 같은 것이 중소기업의 퇴직금 정산이 합당한건지?

업적급 / 실적급의 대한 개념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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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산정에는 기본급과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잔업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차량보조금의 경우, 차량운행에 따른 실비변상이라면 이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차량운행에 따른 실비와 상관없는 일정액의 금품이라면 급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제시한 업적급과 실적급의 비율에 따른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보다 작다면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적급과 실적급은 각각 프로젝트등의 특정업무 수행결과에 따라 급여지급율을 달리하거나 특정기간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을 의미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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