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리 2014.01.19 17:55

안녕하세요?

-법원 판결내용

* 2010.5.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2013.1.1.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월000원을 지급하라.

-피고회사와 노조의 단체협약 내용

*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즉시 원직복귀

②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보상해야 한다.

질문사항입니다.

1.법원 판결은 "해고는 무효다" 이고 단협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시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내용의 해고사유인지요?

2.위와 같은 경우에 2항인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상기에 해당하는 판례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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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단협의 내용은 사업주가 해당 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징계해고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된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직복직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가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이것이 무조건 부당노동행위가 되거나 해당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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