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 2020.06.24 13:49

연차제도 시행 계산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연차제도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리하여 혼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 내용 정리가 필요해 문의 드립니다.


가령

15년 07월 10일 입사하여 20년 06월 30일에 퇴사한다고 하면

입사순으로 정리를 할 때 발생연차: 61개 개가 되는데요.

이 때 사용연차가 가령

16년: 10개 사용   17년: 10개 사용    18년: 회계년도로 15개 발생시킴 -> 13개 쓰고 2개는 연차촉진함   19년: 회계년도로 16개 발생시킴 -> 14개 쓰고 2개 촉진함   20년: 16개 발생시킴 -> 10개 사용, 6개 남음


이라고 했을 때 18년과 19년에 연차촉진제를 적용했을 때 실제 퇴직시 이게 반영이 되나요?

실제사용연차: 57개

연차촉진 적용한 연차: 57개+4개


이렇게 됩니다.

연차 사용시에는 회계년도로 진행했으나 퇴직시에는 입사일로 정리할 때 연차촉진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총 61개를 썼다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실제인 57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하나요?

만약 57개를 사용했다고 정리하게 되면 연차촉진을 시행하는 의미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촉진제가 실효하게 하려면 현재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5.7.10 입사 근로자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 2015.7.10~2016.7.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7.10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16.7.10~2017.7.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7.10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17.7.10~2018.7.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2018.7.10 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4) 2018.7.10~2019.7.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2019.7.10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5) 2019.7.10~2020.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수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으로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전체 57일을 기간별로 분류하여 위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에서 각각 해당 년도 연차휴가 사용일수 만큼 공제하시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8년과 2019년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다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2018.7.10에 발생한 3년차 연차휴가 16일에 대해 근기법상 1년의 사용기간인 2019.7.9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1차 촉진과 2개월 전 2차 촉진까지 시행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요건을 갖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공지하는데 그쳤다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볼 수 없는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2020.06.27 474
근로시간 야간근무와 주휴 질의 1 2020.06.27 156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2020.06.27 1262
휴일·휴가 년차휴가 강제사용 4 2020.06.26 689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6 473
임금·퇴직금 현업근무 교대근무자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3 2020.06.26 1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4
임금·퇴직금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1 2020.06.26 159
임금·퇴직금 항상 정해진 월급날보다 늦게 월급을 줍니다 1 2020.06.26 5267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21년 공휴일근로시 임금계산방법 2 2020.06.26 23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1 2020.06.26 223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2020.06.26 1901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2020.06.26 816
근로계약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2020.06.26 44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0.06.26 957
임금·퇴직금 105910번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확실하지 ... 1 2020.06.26 121
근로계약 학원 퇴사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1 2020.06.26 1361
임금·퇴직금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2020.06.25 215
임금·퇴직금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2020.06.25 1575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2020.06.25 338
Board Pagination Prev 1 ...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