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8월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입사하여
4조3교대 근무로
2015.11월 퇴사하였습니다
다름아니라 도로공사 외주업체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해서 법정소송중이라고 같이 다녔던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용을 전혀 몰라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퇴사하고 그만둔 다른직원분들은 몇몇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첨듣는 얘기라 당황스럽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2013년8월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입사하여
4조3교대 근무로
2015.11월 퇴사하였습니다
다름아니라 도로공사 외주업체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해서 법정소송중이라고 같이 다녔던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용을 전혀 몰라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퇴사하고 그만둔 다른직원분들은 몇몇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첨듣는 얘기라 당황스럽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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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문의 1 | 2020.06.25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 2020.06.25 | 203 | |
기타 | 장기근속수당 에 대한 과세 2 | 2020.06.25 | 37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5 | 292 | |
휴일·휴가 | 퇴직 시 남은 연차 1 | 2020.06.25 | 1374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4호에 대한 질의 1 | 2020.06.25 | 6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6.25 | 115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81 | |
직장갑질 |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 2020.06.25 | 79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668 | |
기타 | 5인미만 기업 1 | 2020.06.25 | 10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업시 퇴직금계산 1 | 2020.06.25 | 5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 1 | 2020.06.25 | 591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41 | |
임금·퇴직금 | 상황이 좀 애매한데... 1 | 2020.06.25 | 12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확실하지 않음) 적용시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지 / 주... 1 | 2020.06.25 | 348 | |
기타 | 3조 2교대 2주이내 탄력적 근무제 도입 주기 1 | 2020.06.24 | 1108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1 | 2020.06.24 | 107 | |
근로계약 |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 2020.06.24 | 2850 | |
기타 | 임금30% 삭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4 | 229 |
통상임금소송인지 임금체불인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저희도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년 11월에 퇴사하셨다면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2018년 11월 이후 시효가 완성되므로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