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생이돼구리 2020.06.22 10: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보일러 등 시설관리 업무 관련 인건비 설계를 해야하는데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이며

주주주주주주주, 야비야비야비야, 비야비야비야비 의 21일 주기 형태 입니다.

또한 주간은 통상: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야간은 18:00~09:00(휴게시간: 22:00~23:00, 05:00~07:10)

입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 을 알고자 질문드리오니 ㅜㅜ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1일을 주기로 근무형태가 돌아간다면 21일간의 총 근로시간*365/21(교대주기)/12월로 월급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 연장가산은 50%를 각각 위의 공식에 맞게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주휴는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지는 않고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셔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득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30% 삭감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4 229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20.06.24 954
근로시간 유급휴일(주휴일) 근로 시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1 2020.06.24 676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203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2020.06.24 4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669
휴일·휴가 육아휴직에 보다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1 2020.06.24 248
휴일·휴가 연차 기준 정리 1 2020.06.24 321
직장갑질 소리지르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2020.06.24 19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변경 1 2020.06.24 31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24 130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40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20.06.24 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1 2020.06.24 2119
근로시간 주 40시간 내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1 2020.06.24 57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직기간 중 연차발생하나요? 2 2020.06.24 1340
기타 3조3교대 근무시 수당 계산법 1 2020.06.23 5044
근로계약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2020.06.23 319
기타 단기계약직 문자 해고 통보 1 2020.06.23 788
Board Pagination Prev 1 ...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