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다 2020.06.22 17:15

안녕하세요

서울에 주소지를 둔 공공 기관에서 매년 근로 계약을 갱신했던 기간제근로자로 20150101~20200531까지 근무하고

동 기관의 지방 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20200601부터 근무하게된 사람입니다.

같은 기관 소속의 계속 근로로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지방 기관으로 출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서울 기관에서 4대 보험을 퇴사 처리후, 지방 지관에서 다시 재가입이 되어 건강보험료 퇴사로 인한 미납분 납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전과 현재의 직책이 달라 실제 급여가 줄어들어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을 경우 손실액이 발생함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계속 근로라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는다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4대 보험이 퇴사처리되어 재가입되었다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할 것이라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4대 보험 퇴사 처리가 되면 근로 중단이 명백하다는 근거 법령이나 훈령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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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나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2) 문제는 귀하의 경우 고용형태와 근무지가 변경된 것입니다. 이 경우 서울 사업장과 지방 사업장이 별도의 독자적 노무인사회계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되는 만큼 신규채용으로 보고 근로계약의 단절로 봐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지방 사업장이 서울 사업장에서 직접 인사와 노무등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무지 변경에 해당하여 계속근로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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