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o330 2020.04.07 15:39
얼마 전 회사 내에서 부서가 폐지되었습니다. 회사에선 다른 부서로 전배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직무가 달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거부하였고,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회사에서 3개월 무급휴직을 이메일로 통보받았습니다. 급여의 70% 지급이 아닌 0%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고,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결정난게 없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수익 없이 3달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이직을 준비해야하나요? 이런 상황에선 방법이 없는건가요?

코로나는 관계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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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부서변경에 따른 인사이동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부서폐지에 따라 지시한 부서변경의 인사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로 인사상 징계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한 상황인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무급휴직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사용자가 이에 대해 휴직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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