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나햐궁 2013.12.18 17:04

회사 계약직으로 2년이 안되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 퇴사 후(기존 퇴직금 지급) 신규 채용으로 가장하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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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방식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신규 입사자부터 누진제 폐지를 적용한다면 귀하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해당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누진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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