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약직으로 2년이 안되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 퇴사 후(기존 퇴직금 지급) 신규 채용으로 가장하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회사 계약직으로 2년이 안되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 퇴사 후(기존 퇴직금 지급) 신규 채용으로 가장하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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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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