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내년 급여인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들의 세금 혜택을 위해 적용하는 비과세 급여 항목 중 저희 회사는 식대, 차량유지비,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전 근로자에게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제외,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2.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차감하여 지급된다면 단순한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나요?
3.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 제외,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나요?
4. 출산육아수당을 수취 해당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