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3.12.21 07:42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실수로 차량전복 사고가있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징계를 열어 해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단협에 징계절차입니다

18 (징계의 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코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절차에 의하여 징계위원에서 징계한다.

1. 징계위원회 개최 5일전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2.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 운영은 사용자측이 한다.

4. 조합원 징계에 관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 외4(사측2,노측2)으로한다. (단 징계위원장은 사측에서 선출한다.)

여기서 징계위원장도 투표권이 있는지요?

사측과노측이 각2명씩 동수인데 징계위원장도 투표하여 3대2가나와서 징계(해고)처리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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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징계위원장 및 4명으로 되어 있다면 5명으로 구성되며 5인 모두 표결권이 인정됩니다. 사측 3명, 노측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징계위원장을 노사가 번갈아 가며 선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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