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기간제교사로 총 3년을 한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2011.3.2. ~ 2013.11.29. 이 기간동안 계속 했는데 중간에 단절된 기간이 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에는 기간제교사로 계약하고, 여름과 겨울방학중엔 계약이 단절되고 2월중엔 시간강사로 일했습니다.
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했으나 방학중에 잠깐씩 근로 단절이 있기는 합니다.
방학이라는 특수한 성격때문이기는 하지만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