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동장관 2013.12.24 18:06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의 1일 소정 근무시간?

근무시간 08:00~ 익일 08:00까지,  휴게시간 5시간,  1일 19시간 근무

1일 소정근로시간  19시간,  또는  9.5 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8시간  어느것이 맞는지 ?

연차수당 계산시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1일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연차,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계산식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일 × 15일) ÷ 12개월    또는

             ((통상임금 ÷ 288.9시간) × 9.5시간 /일 × 15일) ÷ 12개월 이 맞는지  ? 너무 궁금합니다

 항상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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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1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와 달리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격일제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 2 = 1일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40시간 토요일 무급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일 19시간 격일제 근무를 한다면 19시간 * 365 / 12/ 2 = 28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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