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h0802 2014.01.20 14:27

매월의 근로일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연장근로할 수 있는 날도 많고 적게 되는 영향을 받게되어서 그런데요,

매월 월평균소정근로시간(209시간)에 근거하지 않고,

해당 월의 근로일수의 차이에 따라,

가령, 해당 월의 토요일 무급휴무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근로 일수에 8시간을 곱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하여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그리고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 그리고 동법 제 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넘겨 근로하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넘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가령, 월요일 12시간 근로, 화요일 8시간, 수요일 5시간, 목요일 5시간, 금요일 10시간으로 총 1주40시간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 월요일 4시간, 금요일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탄력적근로시간제라고 하여 근로작과반이상으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기 않는다면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서 자필서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2 2476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상담합니다. 1 2014.01.22 2276
휴일·휴가 와이프 병간호를 위해 휴가(직)서 제출시... 1 2014.01.21 1807
근로시간 철야근무 1 2014.01.21 1322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해외업무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1 807
근로계약 파견의 대가 관련 문의 1 2014.01.21 10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유효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1.21 1166
근로계약 계약서 이렇게 써도되는지요 1 file 2014.01.21 762
휴일·휴가 청원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1 16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1 67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1.21 132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1.21 6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2 2014.01.20 1191
해고·징계 사장밑에 임원인데 여러직원이 저때문에 사표를제출하였답니다. 2 2014.01.20 2573
해고·징계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2 2014.01.20 17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시기 1 2014.01.20 14047
»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대입방법? 1 2014.01.20 1281
근로계약 실압급여 때문에..... 1 2014.01.20 921
기타 연말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0 9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1 2014.01.19 1806
Board Pagination Prev 1 ...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