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3.05 21:44

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퇴직원 양식이라면서...한번 보라고 주는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용어들 중에 퇴직.....사직 이란 표현들이 있는데, 계약종료에 의한 퇴직원 작성에 이런 단어들 써도 무방한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사직 모두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추후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2014.03.05 1464
» 근로계약 계악종료에 의한 퇴직원 제출시 퇴직/사직이란 표현... 1 2014.03.05 1207
근로계약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2014.03.05 700
휴일·휴가 이미 지난 회계년도의 휴일수당 청구의 건. 1 2014.03.05 68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4.03.05 618
비정규직 파견 근로로 해석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05 9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합의서 1 2014.03.05 1089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908
기타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1 2014.03.05 13961
기타 위원장선거 1 2014.03.05 37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 확인 부탁. 1 2014.03.05 630
근로계약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2014.03.05 13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1 2014.03.05 539
비정규직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2014.03.05 117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2014.03.05 44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05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여부 1 2014.03.05 562
근로계약 퇴직 1 2014.03.05 537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대기발령중 1 2014.03.05 918
Board Pagination Prev 1 ...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