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닭 2014.06.03 14:49

10인미만 사업장이며 경리 직원 없이 배우자가 나와서 월 60시간 미만 계속 근무할시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에 해당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6.05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예외입니다. 그러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1달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외 동거친족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엄마닭 2014.06.05 16:21작성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가 가능한가요? 2 2014.06.05 2111
임금·퇴직금 시간제 유급휴일수당 1 2014.06.05 20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 5 2014.06.05 5769
휴일·휴가 연차 수당 2 2014.06.05 768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6.04 162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2014.06.04 938
임금·퇴직금 아래 퇴직금관련질문드렸는데 추가질문잇습니다 1 2014.06.04 618
임금·퇴직금 일부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적법성 1 2014.06.04 772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미사용연차은?(연차발생시점은 ... 1 2014.06.04 3829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문의. 1 2014.06.04 5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4.06.04 3335
근로계약 연봉제 문의 1 2014.06.04 817
여성 육아휴직중 방과후학교 강사 1 2014.06.04 3135
근로시간 3인 3교대 근무방식 관련 1 2014.06.03 2876
기타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2014.06.03 2742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7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6.03 68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명절휴가비는? 1 2014.06.03 4038
» 기타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 인정여부 2 2014.06.03 1419
기타 상여금 축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2014.06.03 865
Board Pagination Prev 1 ...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