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l66 2015.08.06 17:24

퇴직후에 연차수당 때문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1년 6-7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연차는 몇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법규상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는 퇴직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후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빨간날과 설날,추석 앞뒤 빨간날 포함하여 전부 연차로 대체해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 된 사항이 아니며, 퇴직 후에 이런식으로 하는 것인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상의 규정등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특정공휴일에 쉬게 하면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야 합니다, 즉, 어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인지 미리 서면으로 정해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입사하기 전에 취업규칙등을 통해 특정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쉬게 하는 규정이 있었거나,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를 정한바 없이 귀하의 퇴사후 일방적으로 특정 공휴일 휴무에 대해 연차휴가로 갈음한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은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 의심됩니다.

    4.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5.08.07 264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입니다 1 2015.08.07 294
임금·퇴직금 하루의 임금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8.07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8.07 362
노동조합 상급 단체 변경 절차 방법에 대하여,,,,,,,,, 1 2015.08.07 459
근로시간 3교대 근무 근로시간계산 1 2015.08.07 3173
임금·퇴직금 [90990] 글에 대한 문의 추가입니다. 1 2015.08.06 78
휴일·휴가 [연차촉진] 사용시기 지정통보 1 2015.08.06 1125
»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5.08.06 623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2 2015.08.06 467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차수당 1 2015.08.06 1009
휴일·휴가 8월14일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1 2015.08.06 523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근로의 연속성 1 2015.08.06 114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5.08.06 398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15.08.06 40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1 2015.08.05 2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70
임금·퇴직금 임금및퇴직금 문제로8월5일출석하였습니다.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 1 2015.08.05 22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1 2015.08.05 183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36
Board Pagination Prev 1 ...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