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6311 2015.08.07 09:41

안녕 하십니까,

상급 단체 변경 절차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읍니다,

저희는 한국노총  00 소속입니다,

저희가 속한 연맹 지역본부 상급단체가 저희 업무 특성하고 전혀 연관이없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연맹 지역본부로 상급 단체를 변경 할려고 합니다,

물론 변경 상급단체에 의사 타진도 하여 승락을 받았읍니다,

상급 단체를 변경할려면  첫째 전체 조합원한테 의사를 물어 찬반투표를

하여야하는지  .둘째 간부 회의에서 가능한지요 등등,,,,,,,

참고로 저희는 지금까지  대의원및 상집위원 회의에서 의사 결정을 하여

진행하여 왔읍니다,

방법 및 절차

 제가 질문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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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노조법 제 16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다만 규약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해당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가입 상급단체에서의 탈퇴와 새로운 상급단체의 가입에 관한 안건으로 대의웒회를 소집하여 출석 출석 대의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시켜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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