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는 평일근무

오전: 09~18(휴게시간 12~13) 오후: 13~22(휴게시간 18~17)  야간 당직:22~익일 9시(휴게시간 익일 2~6
) 로 근무시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야간 당직은 2명이 교대근무로 고정적인 근무형태이지만 야간 당직근무자1명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오후 근무자 분이 야간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직을 대신 근무하였을 경우 아침퇴근 9시 당일날 오후출근을 안하고 휴무로 대체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오후 근무자분의 근무일 1일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오후 근무자 분이 본인의 임금에 대한 손해가 없이 쉬려면 근무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휴무에 관해서도 어떠한 휴무를 부여 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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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오후근무자께서 야간까지 근무하신다면 연장근로+야간가산수당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익일 오후근무를 무급휴무로 대체하신다해도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할지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다음날 근무만큼 야간근무를 하셔서 임금이 보전될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손해나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만큼 유급처리해서 유급휴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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