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1인 맞교대(당비) 시설기사입니다.

 

근무지 특성상 제가 기계,전기, 소방업무외  이미 직원이 있는 주차업무까지 보조하고있는데요.

주차직원은3명.  제가 지원하는건 오전30분간, 점심1시간, 마감1시간이상 입니다.

한달중 15일 출근이니, 시간상으로 약40시간 이상을 돕고있는셈입니다..

해당건물에선 주차직원 충원을하기엔 인력이 남아돌고, 안하자니 부족해서 시설기사가 돕는형태입니다.

필요인력이 3.5인정도라고 소장님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주차보조시간에 들어온 민원은 주차지원시간 이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엔 명시된 부분도 없고, 관련 추가수당도 없습니다.  해당시간의 민원을 타인이 한다면 모를까 둘다 해줘야하는 입장으로서 급여정산에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이 있어도 짤리면 갈만한곳이 없어 담고살고있는데요.  법적으로 급여에 보장을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용역업체가 바뀌는 중입니다.   과거 용역업체의 경우  계약위반 신고를 할수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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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의 임금지급은 근로의 질이 아닌 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업무내용이나 장소등은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업무내용이 한시적으로 추가된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것이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추가로 인해 귀하의 실 근로시간이 추가되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귀하께서 업무변경 등과 관련해 동의한 상황이라면 이를 다투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해 추가 근로가 발생했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유발생일(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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