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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차별여부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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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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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위법한 쟁의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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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 산하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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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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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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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재요양기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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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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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로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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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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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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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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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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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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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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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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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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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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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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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해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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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 지부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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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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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산별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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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휴업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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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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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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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과장급 직원이 노조법에서 정한 비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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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해외근무 후 의무재직 불이행시 경비반환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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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의미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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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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