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 |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 |
임금ㆍ평균임금 | 특정임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 |
DC(확정기여)형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