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주인 2014.11.03 10:40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지인의 일 및 저의 일이 비슷하게 겹친 적이 있어 궁금한 부분에 글을 남깁니다.

회사에서 야근 혹은 연장 근로를 했을 시 근로시간을 제가 체크하여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이 야근근로 및 연장근로의 대한 수당이 미지급되어 노동청을 찾아갔더니 감독관이 말하길

근로의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근근로와 연장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렇게 되다면 제가 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 (출퇴근 시간 체크 및 컴퓨터 부팅로그 기록)으로 야근이나 연장근로의 기록으로

보기 힘든 부분인건가요?

나중에 이 부분으로 임금체불이 일어났을 시 제가 연장근로 및 야근근로 수당의 지급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838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감시 단속적 근로자 1 2014.11.03 2535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2014.11.03 3897
퇴직시 서약서 1 2014.11.03 607
체불 상담요청드려요 1 2014.11.03 254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93
» 야근근로 및 연장근로의 대한 증거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 2014.11.03 1935
졸업예정자 실습생의 근로기준 1 2014.11.03 1020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333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249
부탁드립니다 1 2014.11.02 223
산재휴업기간 사대보험 1 2014.11.02 1573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2014.11.02 1688
근무조건 1 2014.11.02 291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1 2014.11.01 1250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2014.11.01 1059
문의드립니다 1 2014.11.01 375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적용 1 2014.10.31 1485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4.10.31 640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3개월간 급여입력 1 2014.10.31 5139
육아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란? 1 2014.10.31 8423
Board Pagination Prev 1 ...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1450 14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