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컴 2013.12.25 13:36
중국교포입니다
근무하는 식당에는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내년 1월8일이 저의 퇴직금 날짜입니다만
식당을 내년 1월1일부로 폐업 또는 명의를 딴사람으로 넘긴다고 합니다
퇴직금 날짜 1주일전인데 지불안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법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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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해야만 발생하며 1일이라도 부족할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더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영업양도등으로 인해 직원 및 사업장 일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되어 신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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