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sg140402 2014.11.01 13:37
2년동안 생산직 하다가 퇴사했습니다
퇴사한지3개월 지났는데, 퇴직금 준다면서 못받았습니다
보통 퇴사 몇개월되면 퇴직금 받나요?
계속 못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외국인도 신고 가능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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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3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경과한 이후부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외국인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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