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화 2022.09.06 13:53

지방의 기념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처음 입사 직종과 다른 수장고 관리업무를 지시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장고는 2인이상 출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혼자 담당하고있습니다

이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아님 규정에 어긋난 업무지시이기때문에 업무 거부도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상 지정된 업무를 벗어난 경우는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2022.09.07 1085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2022.09.07 1310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2022.09.07 1527
급여바뀜 1 2022.09.06 1137
신의성실의원칙 1 2022.09.06 1198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33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9.06 1043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2.09.06 660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2.09.06 526
»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2022.09.06 182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8
토요근무수당 1 2022.09.06 531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898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2022.09.05 2842
임금관련 1 2022.09.05 97
퇴직정산 관련하여 1 2022.09.05 291
3조 3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1 2022.09.05 3037
외국인 근로자 결혼휴가 1 2022.09.05 1112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2022.09.05 791
제상황인데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2.09.05 329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