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및 확인 드릴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항상 모르는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명확하게 확인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홍길동(정규직으로 월급여 지급)으로 월급여 1,500,000원이며 시간외 근무을 총 8시간 하였을 경우 계산 방법 및 지급액
1안) 계산방법 ( 월급여1,500,000원 / 30일 =50,000원(1일 일급) / 8시간 = 6,250원(1시간당 수당)
지급액 계산 (6,250원 x 0.5 = 3,125원 x 8시간 시간외근무 = 25,000원 시간외근무수당
** 1안 결론** 월지급액 = (월급여 (1,50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25,000원) = 총지급액 1,525,000원 지급함이 맞는 것인지요?
2안) 계산방법 ( 월급여 1,500,000원 / 30일 =50,000원(1일 일급) /8시간 = 6,250원(1시간당 수당)
지급액 계산 (6,250원 x 1.5 = 9,375원 x 8시간 시간외근무 = 75,000원 시간외근무수당
** 2안 결론** 월지급액 = (월급여 (1,500,000원) + 시간외근무수당(75,000원) =총지급액 1,575,000원 지급함이 맞는 것인지요?
상기 1안) 과 2안)의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액 중 어떤게 맞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