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까지는 법정공휴일과 별개로 연차를 사용하였고 그에 따른 회사에서 제재 같은 말이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 사규중 " 제 33 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연월차휴가 및 특별휴가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라고 나와있는데 연차와 공휴일은 별개로 봐도 되는지요? )
14년 12월에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쓴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서명 전 이러면 쓸 수 있는 연차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사장은 이건 형식적인 절차고 연차 쓰고 싶을 때 쓰라고 하였습니다.(서명란에 날짜는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년 4월 연차를 신청하니 관리상무가 연차가 마이너스라고 이젠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연차를 3년 소급 적용해서 (2012년~14년) 법정공휴일+개인연차 해서 -10일 이고 2015년은 법정공휴일+개인 사용해서 +1일로 7월24일 기준으로 전체 연차가 -9일 입니다.
14년 12월에 동의 했으니 15년부터 법정공휴일에 연차포함은 인정하겠습니다.
상무에게 사규와 다른 내용이고 인정할수없다는식으로 항의?를 하니 법정공휴일은 연차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맞다고 합니다. 사규보다 위인 근로기준법에 맞아도 3년 소급 적용시킨 시점은 문제 있는 것 아닌지요?? 사규를 무시하는것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아닌가요??
소급적용은 무효이고 현재 8월 6일까지 연차 적용하면 2012년~14년은 +24일, 15년은 +5일 오히려 +29일 되는데 현 퇴사시 이에 따른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지요?
1.사규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나 특별휴가와 공휴일이 경합할 경우 해당 공휴일을 별도로 유급처리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2월에 사용자가 기존에 연차휴가와 별개로 유급처리하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라 볼 수 있습니다.
4. 문제는 귀하를 비롯하여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 12월에 해당 동의를 받았고,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는 적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이를 이전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에 소급하여 귀하의 연차휴가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