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사건
2005.3.22. 서울행법 2004구합30122
판시사항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해고)의 정당성
판결요지
참가인 근로자는 원고회사에 6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수습직원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참가인은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수습직원에 비해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으며 동료직원이나 상급자 및 관련업체 직원들과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이러한 구체적 자료를 기초로 팀장이 참가인에 대해 낮은 근무평가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관련 정보
-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 채용 취소
- 경영악화로 입사취소하면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임금은 지급해야(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25910)
-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근로기준팀-1962, 2005.12.26.)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임금복지과-597, 2010.4.14.)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근로기준팀-4040, 2006.8.4.)
-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7.5.)